앞으로 유튜브에 아동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해선 안 되고, 아동 학대는 물론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자 제작자 등이 자율적으로 준수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오전 6시 심야,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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