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