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유포된 아동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천여 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 재판매해 110만 원 상당을 가상화폐 등을 통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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