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안산의 유치원이 보존식을 보관할 때마다 써야하는 '기록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인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보존식 관리에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낸 시설운영자용 매뉴얼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보존식을 둘 때 반드시 기록표와 함께 보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안산 A 유치원의 경우, 기록표는커녕 보존식에 어떤 메모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동 조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안산시 관계자: 대다수의 유치원이나 집단급식시설이 그날 식단표를 (보존식 위에) 올려두는 보존표를, 단순히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써 두는데 여기(A 유치원)엔 없었던 거예요.]

식약처는 보존식 기록표 미작성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집단급식시설에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리사는 시 관계자 현장조사에서 "남은 음식이 없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배식 전 보존식 확보' 규정도 어긴 것입니다.

안산시는 유치원의 보고의무 소홀에 대해 과태료 2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는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유치원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피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오늘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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