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키맨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핵심 인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

법원은 약 9개월 만에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자본 인수부터 법인 자금 횡령과 배임 등 탈법적 방법 등을 이용했고, 피해는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질타했습니다.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도 조 씨라고 봤습니다.

무자본으로 인수한 WFM관련 57억 횡령·배임과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 상당의 횡령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3가지 혐의 중에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자료에서 정 교수 남매 이름을 삭제하고 은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준 10억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질타했지만, 법원은 권력형 범죄 증거가 법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중 첫 법원 판단을 받은 조 씨의 선고 결과는 조 전 장관 부부 공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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