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팔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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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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