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1일)부터 제부도와 궁평리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금지 구역은 제부도 해안 1.5㎞, 궁평리 해안 1.8㎞입니다.
화성시는 제부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궁평리는 궁평관광단지 조성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물놀이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놀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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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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