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시공사 건우 임직원 등 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의자를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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