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줄 필요 없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조 씨와 정경심 교수 모두 알았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이고 행위를 분담해 횡령 공범"이라고 항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거짓 보고 혐의와 관련해 조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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