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강제전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인사 소청'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 "군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처분인 만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심의 내용을 변 전 하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육군은 "법적 결과가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