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5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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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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