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주 금요일 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단하는 대신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지휘 배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윤석열 총장이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은 오늘 오전(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용 여부에 대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사장들은 대검에 모여 세 그룹으로 나눠 9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일이며, 전문수사자문단은 중단하되 독립적 특임검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게 아니라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자문단 중단은 가능하지만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12조에 위배된다고 본 것 입니다.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 등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와 법조계 원로 인사들의 의견 등을 두루 취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법세련은 특정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며 추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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