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주 금요일 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단하는 대신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지휘 배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용 여부에 대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사장들은 대검에 모여 세 그룹으로 나눠 9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일이며, 전문수사자문단은 중단하되 독립적 특임검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게 아니라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자문단 중단은 가능하지만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12조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 등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와 법조계 원로 인사들의 의견 등을 두루 취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법세련은 특정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며 추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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