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많지만, 법이 없어 현실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애꿎은 아이들인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며 자란 14살 A 군.

부모님이 이혼한 4년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은 어머니가 도맡았지만, 양육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군 어머니: 이혼 후에는 아예 10원 한 장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인 2016년부터 생활비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참다못한 A 군은 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아동학대.

보호자인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왔다는 것입니다.

[A 군 / 고소인: 더 이상 어려서 어른들이 함부로 하고 상처받아도 되는 우리들이 아니라,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민서 /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지금 현재 법으로는 민사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육비)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형사 처벌 조항이라도 생겨서….]

이혼가정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법 개정은 멀어 보입니다.

[이준영 / A 군 법률대리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법전을 찾아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소장을 제출할 정도가 된 현실이 과연 법 논리, 학문적 토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올라왔지만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최백진/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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