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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