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거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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