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6.17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대출 규제가 모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규제 지역에서 시세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기준은 '3억 원이 넘는 주택'입니다.

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오는 10일 이전에 분양권이나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다면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실거주 목적도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와 새로 구한 전셋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조건입니다.

전세대출 회수 규제도 강화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엔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출보증 한도는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 원으로 줄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까지도 갭투자가 규제대상이 되면서 주택시장 자체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석이번 규제에서 빌라 등 아파트 외 주택은 대상에서 빠지고,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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