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중원 지역위원장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 등을 받는 줄 몰랐고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시장직을 상실할 정도로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며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내렸습니다.

정치활동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등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지난 2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에서 잘 대응하겠습니다만….]

은 시장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뒤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이 정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재판 지연 꼼수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강행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정치적 명암이 갈릴 운명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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