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확인됐는데요.

토지 임차인이 영세해 토지 정화 작업을 대부분 인천도시공사가 떠안아야 될 상황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영그룹의 도시개발 사업부지와 맞닿아 있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옛 송도유원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24시간 단속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한쪽에는 방치된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교에서 이 부지의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곳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 TPH와 납, 카드뮴, 니켈 등이 검출됐고 특히 TPH는 기준치의 160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사용자들이 자동차 정비와 수리 등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부지가 과거 비위생매립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인천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토양정밀보고서 그것을 공개해서 어떤 이유로 오염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임차인이 토지를 불법 전대했고 토지 사용자들이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사와 형사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돌려 받았고 토양정화 의무가 임차인 등에게 있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등이 영세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한 토양정화 비용 역시 적어 정화작업의 상당한 부담을 인천도시공사가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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