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상수도와 교통유방부담금에 이어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다만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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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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