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 5명이 오늘(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5명은 지난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 인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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