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거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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