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휘권 박탈로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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