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를 피하고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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