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선고 직후 은수미 성남시장이 다음 일정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섭니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고요.]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벌금 90만 원, 2심에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항소심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항소였는데도 1심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판할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의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1년6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은 시장직 유지로 결론났습니다.

시정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등 성남시 민선 7기 역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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