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규제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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