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거래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세부담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로 올라갑니다.

현재 최고세율인 3.2%보다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투기성 수요 차단을 위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올립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도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가중합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높아지는데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됩니다.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됐던 등록임대사업제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7~14%를 공급합니다.

현재 신혼부부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처음으로 3∼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됩니다.

또,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은 잔금대출에 규제지역 이전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공급의 활로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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