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10년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2017년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생겼고,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중 34억5천만 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강요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2심 보다 형량이 10년 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형량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모두 징역 22년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형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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