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바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두 배 이상 올리겠다는 내용인데요.
등록임대사업에 대한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물릴 테니 가진 집도 팔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증여'에 대한 대책은 빠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3.5% 정도의 증여세도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50%인 증여세 최고 세율을 양도세 수준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양도차익 만큼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린 대상이 주로 85㎡ 이하 소형 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전체 주택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 차규남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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