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6일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전합 선고 기일이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TV토론회 등에서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봐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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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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