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주민 등의 갑질로부터 고통을 받는 경비노동자를 돕기위해 노동권익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갑질 피해 등을 당한 경비노동자는 누구나 신고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에게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하고 법률과 실질적 권리구제 등을 무료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 경비노동자 갑질피해센터 031-803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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