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모레 오후 2시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부는 방송 촬영이 금지되지만 대법원 내규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지사는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파기 환송할 경우 지사직이 유지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이정현 기자
ljh@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