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직원 출장비 지급내역을 반쪽 공개한 데 이어 늑장 공개해 논란입니다.
경기도가 행정심판을 내린 뒤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공개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성남시에 2개 과 직원 출장비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출장비를 받은 직원 이름과 직급을 빼고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직급은 개인 식별정보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시민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급은 공적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출장비 수령 내역이 공무원 개인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성 있는 정보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성남시는 행정심판 결정을 지난 5월 초 통보받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민연대가 경기도에 재차 이행을 촉구하자 어제 오후에서야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황성현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활동가: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시간을 끄는 것은 (행정심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늑장 공개란 지적에 성남시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는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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