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 씨는 수년에 걸쳐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폭행·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화분이나 전지가위를 경비원에게 던지는 등 24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 폭언·폭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씨가 대기업 회장 배우자인 반면 피해자들은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뒤 이 씨는 침묵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폭행·폭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와 밀수혐의에 대해서 각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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