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내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OBS 보도 이후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처우 개선책에 본격 나섰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차 주인은 단지 내 유치원 원장 박 모 씨.

화가 난 박 씨는 경비원의 스티커 뭉치를 잡아채, 얼굴을 향해 공격합니다.

경비원은 죄인이 된 듯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경기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근절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 노동자에게 갑질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업무방해 금지' 조항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폭언과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겁니다.

경기도내 공동주택 관리지침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규원 / 경기도 공동주택감사팀장 :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비 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가 배정돼, 법률 안내와 권리구제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합니다.

[김현정 / 안산시흥경비노동자모임 사무국장 :   근무 환경을 잘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노동하는 사람으로 존중하는 인식을 확산시켜 가는게….]

이번 대책이 노동 사각지대에 신음하는 경비원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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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군포 경비노동자 갑질폭행 규탄 기자회견' 관련

본 방송은 지난 7월 8일자와 7월 14일자 OBS뉴스중심 프로그램에서 '군포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유치원 원장이 주차단속을 한 경비노동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 원장은 폭행사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상습 폭행사건이 아니라 주차 문제로 인한 우발적인 다툼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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