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발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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