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회사 경영진 강 모 씨와 진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들 회사의 부사장 이 모 씨와 직원 한 모 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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