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 혐의자들과 고인의 호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대한철인3종협회가 심판대 위에 선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전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오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자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핵심 장 모 선수, 김도환 선수에게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가 내린 징계를 재심의한다.

이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도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혹은 관리단체 지정'이 심의사항으로 포함됐다.

29일 하루에 가해 혐의자와 방조한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가해 혐의자의 재심의는 예고된 일정이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스포츠공정위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잡았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철인3종협회 관련 안건을 이사회 심의사항에 추가했다.

곳곳에서 대한철인3종협회의 '준가맹단체로의 강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13조 '회원단체의 강등·제명' 1항에 '정회원단체가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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