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과 입시비리 등 각종 학사 비리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로 법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했을 때 직접 시험 문제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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