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낮 12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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