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설들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업체에서는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합 홍보와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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