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를 실시해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입니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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