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천167건에 이르지만, 전체 아파트의 32.7%는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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