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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