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는데, 이 과정에 여야 설전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부세 강화가 핵심인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세를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반대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여권도 보고만 있지 않았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입니다. 그리고 이 세법으로 특히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

급기야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진작에 좀 짓지! 진작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은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옳소!)]

이밖에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조상민/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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