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학원강사인 24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의 거짓말 등으로 인해 인천에서만 40명, 전국적으로 80명이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A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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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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