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가 자가격리 명령 위반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자가격리 명령에도 집 밖으로 외출하다 적발되면 5천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425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상습 위반자는 법원에 넘겨 최대 1천700만 원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며 "확진자의 3분의 1인 800명 이상이 자택에서 이탈해, 이를 막을 수단이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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