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천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으로,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월급은 182만2천480원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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