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30일) :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에선 이미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추셉니다.

지난 2012년 전세와 월세 비율이 역전됐고, 지난해엔 월세가 60.3%, 전세가 39.7%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현상 탓에 이른바 '전세 종말론'은 이번 정부 이전부터 거론되기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월 대국민 담화) 
: 아직도 전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전세 시장은 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전세를 하겠어요?]

누구 탓에 전세물건이 귀해지게 됐나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저금리가 낳은 '전세 소멸' 현상.

윤희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소멸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30일) :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렇까요?

국민일보가 집주인 160명 중 전세 임대를 하는 134명에게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 의향을 물었더니 90% 이상이 '그럴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대차 3법 등으로 임대인 부담이 확대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조사됐는데요. 

실제로 월세 시장 전환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면, 그렇다면 세입자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전셋값이 6억 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은 2억 원 걸고 나머지 4억 원을 월세로 낸다면, 매달 133만 원, 연간 1천596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4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금리 2.5%로 대출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매달 약 83만 원, 연간 1천만 원에 그칩니다. 

매달 소득에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고, 그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춰진다면 전·월세 계약 기간 4년 보장이 과연 세입자 보호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정치권의 고민은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아니라 입법 보완을 향해야 합니다. 

1회 갱신권을 행사한 이후 신규 계약 시 인상률에 관한 규정과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3일) : 전세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쉽게 소멸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긴급 대응하겠다던 그 약속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앵커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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