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 백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로신라젠 관련 유시민 이사장 비리 제보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취재에 동석했을 뿐인 다른 기자까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보도와 민언련 고발로 4개월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은 그러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돌리며,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소 하루전까지 노트북 포렌식을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수사팀 내에서도 공모관계 적시에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미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공모가 없었고, 법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KBS오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관련이 없다면 설명할 것과 독직폭행한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MBC와 제보자X, 정치권의 권언유착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 지휘부서와의 충돌부터 편파·불공정 수사 논란,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 압수수색 폭행과 감청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졌던 수사팀.

핵심 의혹까지 규명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검언유착 프레임 씌우기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팀에 전권을 준 추미애 장관과 수사를 총괄한 이성윤 지검장 등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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